한인회 임시총회 공지

운영위원회 3차 회의(2018년 12월 27일) 결과,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한인회 임시총회 개최하며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한인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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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19년 스트라스부르 한인회원
내용 : 한인회 임시총회

안건 :
-한인회 인수인계 결과 보고의 건
-한인회원 제명의 건
-한인회 ‘프랑스어’ 정관 개정의 건
-한인회 해산의 건

일정 : 2019년 1월 19일 10:00

장소 : 미정, 사전 참여 인원 접수*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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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미정, 사전 참여 인원 접수 후 개별 통보’의 이유

- 한인회 정관에 따라 회원의 1/3이상이 참여하지 않는 임시총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진행 불가합니다.
- 현재 2019년 1월 현재 한인회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된 잔여금 약 300유로. 총회 참여 인원이 저조할 것이 예상될 경우, 종전과 같이 장소 대여료를 지불하는 총회 장소 섭외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기존 총회 장소 대여료는 50~100유로 정도로 현재 한인회 재정의 약 1/3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이유로 사전에 총회 참여 신청을 받고, 인원에 맞는 장소 섭외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예) 참여 예상 10명 이상일 경우, 장소 대여 경비 지출




스트라스부르 19대 한인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한인회에 대한 한인 사회 구성원들의 실망과 불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나섰습니다. 한인 사회 내/외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의 시작으로, 모든 한인 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인회 의의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마련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한인회 해산’ 안건을 이유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트라스부르 한인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인토론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 총회 안건 및 진행 순서는 의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회 의결권은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한인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불참 의사를 밝히고 다른 한인회원에게 자격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참관인으로 참석 및 발언이 가능합니다.
* 문의 strascoree@gmail.com

스트라스부르 19대 한인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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