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스트라스부르 한인회 정관 프랑스어-한국어 내려받기]


제1조 : 명칭

1. 우리 단체는 프랑스어로는 «Association des Résidents Coréens à Strasbourg» 한국어로는 «스트라스부르 한인회»(이하 한인회)라 칭한다.
2. 우리 단체는 바-랭(Bas-Rhin), 오-랭(Haut-Rhin) 그리고 모젤(Moselle)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 민법 제21조 및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우리 단체는 스트라스부르 법원의 단체명부에 등록한다.


제2조 : 목적

1. 한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한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 추구를 돕는다.
- 재외동포들의 협력 활동과 관계 발전을 돕고 지원한다.
-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조직하여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돕고 지원한다.
2. 협회는 비영리 목적을 추구한다.


제3조 : 소재지

1. 우리 단체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지를 둔다. 소재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 우리 단체의 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소재지가 있는 알자스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 활동 기간

1. 우리 단체는 기간 제한 없이 활동한다.


제5조 : 활동 수단

1. 한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제, 한국 문화 행사
- 공연, 전시회
- 세미나, 컨퍼런스
- 한인 사회 경조사 지원
- 그 밖에 우리 단체의 목적 강화를 위한 모든 활동


제6조 : 재원 및 자원

1. 한인회의 재원 및 자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가입회비
-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지원금
-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수입
- 기부금 및 유산
- 현행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수입
2. 한인회의 회계 연도는 올해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조 : 회원

한인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한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정회원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 준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이 희망할 경우 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발언권을 갖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3. 명예회원 :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으로 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8조 : 회원가입

1. 회원 가입 : 우리 단체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인회 가입 신청은 지정된 양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가입 승인된다. 모든 회원의 한인회 가입 기간은 올해 총회일로부터 다음 해 총회일까지인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회원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거부 시에는 결정 이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제9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한인회의 정관과 모든 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가입할 때, 비상연락망 구성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출한다.
4.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5.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회원 자격은 다음에 의해 상실된다.
1. 사망
2.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 회비 미납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제명
4. 심각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서 제명


제11조 : 총회

(조직)

1.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장에 의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한인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5. 총회 일정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6.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회장의 유고시 총무가 의장직을 대신 수행 할 수 있다.

(소집)

7.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소집한다.

(성회)

8.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성회 된다.

(의결)

9. 총회의 결의 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11. 투표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
12. 투표는 공개 또는 비밀 투표로 진행될 수 있다.

(위임)

13.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양식을 준수하여 정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록)

14. 총회의 모든 심의와 결의 내용은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5. 총회 참석한 모든 회원이 서명하고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출석부를 작성한다.


제12조 : 총회의 권한

1. 프랑스 현행 민법 및 본 정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한도 내에서, 총회 결의 내용은 결석한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 총회에서 한인회 활동의 제반 사항과 재정 상황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한다.
- 회장 및 감사 선출
- 연간 재무제표 보고
- 사업 활동 보고
- 다음 해의 연회비 결정
3.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정관 개정 안건은 총회 출석 정회원 1/3 이상 동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 운영위원회

(목적)

1.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한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성 및 위원 선출)

2.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하며, 이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은 한인회 활동 목적 추구 또는 특별사업 및 활동이 있는 경우 ‘2’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때 추가 위원 또는 부서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임무 및 권한)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넘지 않는 한인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계약, 시장, 구매, 판매, 보조금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한인회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 책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수상


제14조 : 운영위원회 직무

1. 회장

(임기)

① 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선출)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 :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 회장후보 출마 시 1년 이상 한인회 정회원 활동을 한 자
-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 만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한인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
④ 선거방식
-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거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
-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정한다.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 회장선거를 다시 공고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권한)

⑤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여 활동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⑥ 회장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 총무

① 한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 한인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기획, 진행, 기록, 홍보를 실무 총괄한다.
② 회장의 공석 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리하며 정식 회장 교체는 다음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장 대리인의 권한은 교체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③ 회의록, 출석부 등 한인회 문서 기록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3. 회계

① 회계는 한인회 활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회비, 지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자원 관리
- 연간 사업예산 계획 및 집행
- 금융기관 신용 및 계좌 관리
② 회계보고 : 감사의 서명을 포함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서 발표한다.
③ 회장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모든 운영위원회는 본인의 의사로 퇴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자격 상실 : 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운영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이 상실된다.
- 한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 운영위원회의 분쟁,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
- 한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각종 회의 및 총회의 장기 불참 및 맡은 직무에 소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직무 유기)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출석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며 정회원의 문서 공개 요청 시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권한)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인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제16 조 : 보수 및 비용 상환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임받은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직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변상받을 수 있다.


제17조 : 정관의 개정

1. 협회의 정관 수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2/3 이상 출석과 동의로 의결한다.
2. 수정된 정관 내용은 회의록에 작성되어 공개하며,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 한인회의 해산

1. 한인회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한인회의 자산 청산을 담당하게 한다.
3. 청산하는 한인회 자산은 아래의 대상에게 분배한다.
- 회원을 대상으로 분배 또는 매각
-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 또는 협회
- 총회에서 선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학교, 공동체, 노동조합 등)
4. 운영위원회는 해산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고,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 회칙

1. 회장은 본 정관의 시행 절차 보완 및 한인회의 내부 및 실무 조직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칙을 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2. 회칙은 프랑스 현행법 및 이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을 채택할 수 없다.
3. 회칙은 회장에 의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의 유효기간은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0조 : 문서 기록 및 보관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 등 모든 한인회 활동 문서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정회원의 문서 공개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
2. 한인회의 모든 문서는 전산화된 형태로 변형하여 즉시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관한다.


제21조 : 정관의 승인

1. 이 정관은 2023년 07월 0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로 채택 및 발효한다. 


[개정 2024년 11월 30일] 



[스트라스부르 한인회 정관 프랑스어-한국어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