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한인회 정관

 

제1조 : 명칭
   1. 우리 단체는 프랑스어로는 «Association des Résidents Coréens à Strasbourg» 한국어로는 «스트라스부르 한인회»(이하 한인회)라 칭한다.
   2. 우리 단체는 바-랭(Bas-Rhin), 오-랭(Haut-Rhin) 그리고 모젤(Moselle)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 민법 제21조 및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3. 우리 단체는 스트라스부르 법원의 단체명부에 등록한다.



제2조 : 목적
   1. 한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한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 추구를 돕는다.
        - 재외동포들의 협력 활동과 관계 발전을 돕고 지원한다.
        -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조직하여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돕고 지원한다.
   2. 협회는 비영리 목적을 추구한다.


제3조 : 소재지
   1. 우리 단체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지를 둔다. 소재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2. 우리 단체의 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소재지가 있는 알자스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 활동 기간
   1. 우리 단체는 기간 제한 없이 활동한다.



제5조 : 활동 수단
   1. 한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제, 한국 문화 행사
        - 공연, 전시회
        - 세미나, 컨퍼런스
        - 한인 사회 경조사 지원
        - 그 밖에 우리 단체의 목적 강화를 위한 모든 활동



제6조 : 재원 및 자원
   1. 한인회의 재원 및 자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가입회비
        -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지원금
        -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수입
        - 기부금 및 유산
        - 현행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수입
   2. 한인회의 회계 연도는 올해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조 : 회원
   한인회의 회원 구성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한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정회원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 준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 준회원이 희망할 경우 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발언권을 갖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3. 명예회원 :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으로 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제8조 : 회원가입
   1. 회원 가입 : 우리 단체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인회 가입 신청은 지정된 양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가입 승인된다. 모든 회원의 한인회 가입 기간은 올해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총회일까지인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회원 가입은 원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거부 시에는 결정 이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제9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한인회의 정관과 모든 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가입할 때, 비상연락망 구성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출한다.
   4.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5.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회원 자격 상실
회원 자격은 다음에 의해 상실된다 :
   1. 사망
   2.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 회비 미납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제명
   4. 심각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서 제명


제11조 : 총회
(조직)
   1.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장에 의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한인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5. 총회 일정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6.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회장의 유고시 총무가 의장직을 대신 수행 할 수 있다.
(소집)
   7.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소집한다.
(성회)
   8.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 3 이상 참석으로 성회된다.
(의결)
   9. 총회의 결의 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11. 투표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
   12. 투표는 공개 또는 비밀 투표로 진행될 수 있다.
(위임)
   13.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양식을 준수하여 정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록)
   14. 총회의 모든 심의와 결의 내용은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5. 총회 참석한 모든 회원이 서명하고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출석부를 작성한다.


제12조 : 총회의 권한
   1. 프랑스 현행 민법 및 본 정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한도 내에서, 총회 결의 내용은 결석한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 총회에서 한인회 활동의 제반 사항과 재정 상황에 대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한다.
        - 회장 및 감사 선출
        - 연간 재무제표 보고
        - 사업 활동 보고
        - 다음해의 연회비 결정
   3.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정관 개정 안건은 총회 출석 정회원 1/3 이상 동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 운영위원회
(목적)
   1.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한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성 및 위원 선출)
   2.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하며, 이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은 한인회 활동 목적 추구 또는 특별사업 및 활동이 있는 경우 ‘2’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때 추가 위원 또는 부서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임무 및 권한)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넘지 않는 한인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계약, 시장, 구매, 판매, 보조금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한인회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 책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수상



제14조: 운영위원회 직무


   1. 회장
(임기)
      ① 한인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선출)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 :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 회장후보 출마시 1년 이상 한인회 정회원 활동을 한 자
        -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 만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한인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
      ④ 선거방식
        -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의거 최다 득표자로 정한다.
        -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정한다.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15일 이내 회장선거를 다시 공고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권한)
      ⑤ 회장은 한인회를 대표하여 활동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⑥ 회장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 총무
      ① 한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 한인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기획, 진행, 기록, 홍보를 실무 총괄한다.
      ② 회장의 공석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리하며 정식 회장 교체는 다음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장 대리인의 권한은 교체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③ 회의록, 출석부 등 한인회 문서 기록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3. 회계
      ① 회계는 한인회 활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회비, 지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 자원 관리
        - 연간 사업예산 계획 및 집행
        - 금융기관 신용 및 계좌 관리
      ② 회계보고 : 감사의 서명을 포함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서 발표한다.
      ③ 회장에 의해서 선임되며, 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모든 운영위원회는 본인의 의사로 퇴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자격 상실 : 회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운영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이 상실된다.
        - 한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 운영위원회의 분쟁,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
        - 한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각종 회의 및 총회의 장기 불참 및 맡은 직무에 소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직무 유기)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출석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며 정회원의 문서 공개 요청시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권한)
   5.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인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제16 조 : 보수 및 비용 상환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임받은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직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변상받을 수 있다.



제17조: 정관의 개정
   1. 협회의 정관 수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2/3 이상 출석과 동의로 의결한다.
   2. 수정된 정관 내용은 회의록에 작성되어 공개하며,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한인회의 해산
   1. 한인회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한인회의 자산 청산을 담당하게 한다.
   3. 청산하는 한인회 자산은 아래의 대상에게 분배한다.
        - 회원을 대상으로 분배 또는 매각
        -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 또는 협회
        - 총회에서 선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학교, 공동체, 노동조합 등)
   4. 운영위원회는 해산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고,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 회칙
   1. 회장은 본 정관의 시행 절차 보완 및 한인회의 내부 및 실무 조직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칙을 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2. 회칙은 프랑스 현행법 및 이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을 채택할 수 없다.
   3. 회칙은 회장에 의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의 유효기간은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0조 : 문서 기록 및 보관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 등 모든 한인회 활동 문서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정회원의 문서 공개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
   2. 한인회의 모든 문서는 전산화된 형태로 변형하여 즉시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관한다.


제21조 : 정관의 승인
   1. 이 정관은 2023년 07월 0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로 채택 및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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