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 한인회 해산 공고

스트라스부르 한인회 단체 해산 공고문


2019년 2월 28일부로 Association STRASBOURG-COREE(스트라스부르 한인회)는 단체 해산합니다. 스트라스부르 한인회는 지난 1975년 스트라스부르 지역의 한인 유학생 모임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부터 프랑스 지방법원 정식 등록된 법인 단체(Association)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9대 한인회 활동을 끝으로 Association STRASBOURG-COREE (스트라스부르 한인회)는 공식 해산합니다.

2019년 활동을 시작한 19대 한인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스트라스부르 한인회에 대한 한인 사회 구성원들의 실망과 불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개별 단체를 위한 활동을 넘어서 건강한 스트라스부르 한인 공동체 생활과 한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으로, 지난 2019년 1월 19일 ‘한인회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한인토론회] 자리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20여명에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한인 공동체와 한인회의 의의", "행정과 규정 : 한인 생활과 한인회-대사관의 역할"과 같은 내용들이 발제되고, 논의 되었습니다.
토론회 과정을 통해, 오늘날 스트라스부르 한인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나누고 원인을 진단했으며, 그 동안 특정 한인회원들의 월권과 독단의 비선 단체 운영 개입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스트라스부르 한인회’ 모습을 다시금 인식했습니다. 또한 한인회 내부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자정 능력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토론회를 통해 나눈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한인회 총회에서 90%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Association STRASBOURG-COREE (스트라스부르 한인회) 단체 해산이 의결되었습니다.

 Association STRASBOURG-COREE(스트라스부르 한인회)는 프랑스 법인단체 기본 규정과 단체 정관(Statut)에 기초하여 청산인(Liquidateur)를 임명, 단체 해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체 해산 과정과 관련 문서들은 일반 공개됩니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청산 방식은 '비영리 법인단체 해산 기초 방식'에 따릅니다.


붙임#2. 한인회 단체 청산 계획
붙임#3. 스트라스부르 한인 사회 대표 연락망



스트라스부르 19대 한인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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